국민임대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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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34 조회4,32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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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로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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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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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 : 2,726,290원
- 4인가구 : 2,993,640원
- 5인가구 : 3,069,140원
- 6인이상 : 3,631,670원-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전용면적
60㎡초과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894,709원 - 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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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
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인 경우 포함)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10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