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개의원 뽑지 말고 국회의원 뽑아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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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3-30 16:29 조회1,695회 댓글0건본문
장유시민들요!
국개의원 뽑지 말고
국회의원 뽑아 줍시다!!!
참말로 국회의원이 좋기는 좋은 갑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보면요.우리 장유지역구에서 1명 뽑는 국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에 출마한 사람들이 20일 오전10시40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2명, 미래통합당1명, 정의당1명, 국가혁명배당금당4명, 무소속1명 그라고 기독자유통일당1명이 출마선언을 해서 10명입니더.
나이는 만 49세부터 74세까지 참 직이네예~
김해시장, 도지사 등 일반 단체장들은 3선 제한을 하는데 이놈의 직업은 열 번을 해도 정년이 없으니 한창 일할 수 있는 60세 나이에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억울하노 이말이요~. 그래서 하느님도 부처도 부러워하는 직업이라 카네예.
그라고 무슨 전과자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기가 차네요.물어보면 전부다 ‘변명 없는 무덤이 없다‘ 카더니 지 할 말들은 다 있고 등록된 사람들 중에 전과 1건에서 8건까지 전과자들이 6명이나 되니 우째 생각해야 합니꺼?
그카고 이양반들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예.
1억 3,000여만 원의 연봉에다 유류비, 차량유지비, 보좌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고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 국고로 지급,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 연금,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고, 국회의사당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2,200억 짜리 의원회관, 강원도 고성에 500억 국회 의정 연수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언제라도 불러다 혼쭐 내주는 상시 청문회, 골치 아픈 지역구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서 3개월 내로 보고토록 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하나가 바로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범의 경우에는 이 특권에서 제외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발언과 토론으로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여 국민들을 대변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때때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직무 중에 자신의 이익과 연계해서 막말과 상대방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죄부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직무 중에는 지 맘대로 씨불랑거려도 괜찮다는 거지예.
이러한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지 묻고싶다.한심한 이들의 작태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21대 국회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회의원을 견제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젠 우리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하고, 뺏어야 한다. 가진 놈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부디 장유에는 국개의원이 뽑히지 않기를 장유아지매가 빌어 봅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앨버트아인슈타인-
장유아지매의 쓴소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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