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최저 매매가 신고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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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8-22 10:05 조회1,8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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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경매에 부쳐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값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J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J씨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J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인 13억 50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결과 J씨가 사례로 제시한 아파트의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13억 5000만원으로 매각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같은 단지 내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이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참고해 16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
J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단지의 제일 안쪽 후미진 곳에 위치해 지하철역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해 입지가 나쁜 반면, 당국이 기준으로 삼은 아파트는 단지 내 노른자위에 위치해 각종 행정시설과 편의시설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비교대상을 잘 못 선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매사례 아파트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또한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J씨가 제시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초 감정가액은 15억원 이었는데, 1회 유찰돼 13억 3000여만원에 매각이 결정된 후 13억 5000만원에 매도된 것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행 시세의 하위평균가인 14억 7500만원에도 상당히 벗어나 시세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2013구합4934)에서 "주거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준시가도 시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할 때 기준시가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