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다, 세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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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7-01 14:01 조회1,84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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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인 명의로 하기 어려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종종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소유 재산을 압류당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