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발생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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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3-11 10:28 조회2,5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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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화수분사장은 2012년 11월에 주요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고 1억 원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 그리고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1억 원 (VAT 별도 )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그런데 그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품에 대한 대금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천만 원까지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둬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결과가 된다 .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도록 부가가치세법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부도발생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언제 해야 할까 ?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의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부도발생일 (부도확인을 받은 날 )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채무자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어떻게 해야 할까 ?
부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수표사본 (차후 원본필요 ) 구비해야 하며 , 이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
4.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또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와 거래하여 이와 같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