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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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2-15 10:59 조회2,01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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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30년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업무 한 영역을 맡아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복잡하기만 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세무사로부터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일반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전환에 대하여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세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되는데 6~38%의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의 소득을 개인과 엄격히 구분하여 10~22%의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법인이 납부하게 된다.
단지 세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최고 세율이 법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받으면 다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비교
만약 법인의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어떻게 법인의 이익을 가져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갑 회사는 2012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이 회사의 법인세는 대표이사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 확인해 보자
갑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는 80,000,000원이다. (이하 주민세 생략)
가.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 갈 경우
대표이사가 나머지 이익 중 3억 원을 배당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은68,945,000원이 된다. (이하 종합소득공제는 2,500,000으로 가정)
합산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총 148,945,00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된다.
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급여 형태로 가져 갈 경우
대표이사가 급여형태로 3억원을 가져갈 경우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는 20,000,000이 된다. 3억원의 급여에 대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은 79,800,000원이 된다. 결국 합산할 경우 99,800,000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다. 갑회사가 개인일 경우
대표자가 신고·납부할 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51,660,000원이 산출된다. (세액공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