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자 45만명에 '추석선물'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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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9-19 09:54 조회1,0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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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엑스트라(연예보조출연자) 등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화끈한(?) '추석선물'을 쏜다. 이들이 실수로 과도하게 납부한 소득세를 일일이 찾아내 추석 전, 돌려준다는 것이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9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으로 전국적으로 45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환급될 소득세액은 355억원.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며,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는 계획.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세무서에 개별 계좌번호가 신고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7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액을 입금해 준 상황. 다만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이들은 이날(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해 줄 계획이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실려 있는 '국세환금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안 과장은 이와 관련해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국세청은 어떤 경우라도 ARS나 금융사 AR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