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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법인세 신고전 접대비 점검 해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6-03-25 10:06 조회2,08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기업은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아니라도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과 접촉을 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이 거래처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한다. 접대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다한 접대비 지출로 인해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용도 못 밝히면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반드시 영수증 등을 갖추고 지출용도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업상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수증과 같은 지출증빙을 갖추지 않고 용도를 밝히지 않은 지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지만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어 지출용도를 밝힐 수 없는 비용을 기밀비라고 한다.
기밀비는 증빙이 불필요하므로 변칙 처리되거나 불건전한 비용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기밀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접대비의 범위
세무상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기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거래처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하기 위해 지출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② 사례금
③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④ 매출채권의 포기액
단,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⑤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담액
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법인에 한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등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에는 이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접대비의 세무조정 계산절차
일단 증빙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있는 접대비만 생각하기로 하고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는 것은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접대비 지출총액이 8,000만원인데 이런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접대비 7.400만원에 대해 접대비한도를 계산한다. 그런데 한도액이 6,000만원이라면 접대비한도초과액 1,400만원을 손금불산입 하게 된다.

접대비한도액의 계산
접대비한도액은 다음 ①,②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①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② 수입금액* × 적용률
*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구분

적 용 률

일 반
매 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1,000

100억원 이하

2/1,000

500억원 초과

3/10,000

특수관계자의 매출

(총수입금액×적용률-일반매출×적용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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