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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간이사업자와 거래하면 손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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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6-01-20 10:08 조회1,90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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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임대업을 하는 김사장은 매월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 통장에 꼬박꼬박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가 입금이 된다.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만 되면 이유도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본인이 계산하고, 멀쩡한 사무기기를 바꾸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를 내기 아까워 하나라도 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덜 내려고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 김사장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연 이 방법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절세는 소비자의 몫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 매출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결코 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은 수중에 들어온 부가가치세가 마치 내 돈인 양 세금을 낼 때 쯤이면 아까워하며 비정상적인 소비를 한다.

매입세액 늘이려고 불필요한 지출하면 더 손해
모름지기 절세란 내 수중에 들어온 금전을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아까워 이유도 없이 소비하거나, 사치행위를 하는 것은 잠깐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지출하는 금원은 상당하고, 절세되는 금액은 지출액의 10%에 불과하다. 또한, 사치성 경비에 해당되거나, 지극히 사적인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
부가가치세 절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사업상 필요한 경비이나 수중에 자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하였던 것을 수입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지출은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수익의 창조자 이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취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절세라는 이유로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진정한 절세일 수 없다.

간이,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손해다?
잘못된 절세상담 중에 하나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올바른 조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을 뿐이지 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물건구입시 부가가치세 100원을 부담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100원을 공제받으나, 애초에 물건구입시 부가가치세 100원을 별도 부담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다.

진정한 절세는 사업 관련 수익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싫다고 비합리적으로 현금을 소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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