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쓰지도 않은 경비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러나 이렇게 부당하게 줄인 세금은 억소리 나는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 정도일까?
절세는 OK, 탈세는 NO! 탈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이다. 특히 매출누락 중 세금계산서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은 누락할 수 없지만 현금매출은 누락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현금매출 누락 신고 시 줄어드는 세금은?
1억원 누락 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천만원 |
1천만원 |
법인세(소득세) |
1억원*20% = 2,0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
1억원*38% = 3,8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
총계 |
3,000만원 |
4,800만원 |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
과소납부세액의 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
과소납부세액의 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 누락, 3년 후 적발 시 내야 하는 세금은?
1 억원누락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 천만원 |
1 천만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
신고불성실 20% = 2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3백만원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1 억원 *20% = 2천만원 |
1 억원 *38% = 3,800만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4백만원 |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6백만원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대표자 소득세 |
1 억원 *38% = 3,800만원 (주민세 제외)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7백만원 |
- |
납부불성실 30% = 1천만원 |
- |
추징세액 |
1억원 |
7,00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