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에도 끄떡없는 증빙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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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4-07-07 09:49 조회2,3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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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열심히 모으고 굴린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이알뜰씨. 아직 30대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가족들과 더 이상 전세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든든함에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해졌다.
자금출처 제시 못하면 증여세 내야
주식 등을 구입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때, 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2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5천만 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8천만 원 |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구 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 로 소 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 업 소 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 입 금 |
차 입 금 액 |
부채증명서 |
임 대 보 증 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