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5월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을 가지고 오시면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절세방법을 비교 설명해 드립니다.
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의 누락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한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장을 통해 누락된 필요경비 없이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사업자로서 절세의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어 지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연 15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 ③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 연 100만원 ②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 : 연 50만원 ④ 자녀양육비 : 1인당 연 100만원 ⑤ 출산·입양 : 1인당 20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자에 대한 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자녀 3인 이상 인 경우) |
2인까지 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200만원. 즉, 3인은 300만원 임) |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만 기부금과 표준공제 중복가능 |
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
① 연금저축공제 : 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가입대상이 1년 이상 사업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자는 적용됨. |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40%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종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용 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등을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각종 감면받을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장세액공제 |
종소 산출세액의 20%, 공제세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
복식부기 대상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함. |
기술취득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7%, 해당 과세연도법인세의 10%를 한도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산출세액의 5~30%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에 따라 차등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발급건수 당 20원의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거래건 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조서 건수 및 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직접 홈택스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