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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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8-13 12:45 조회87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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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개정안은 국회통과가 되어야 시행되며, 적용시기 등 상세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요개정안 ◆
1.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이하 → 2,000억원이하
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1세대2(3)주택 50%(60%) → 삭제
3.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 1년내 50%, 2년내 40% → 1년내 40%, 2년내 기본세율(6%~35%)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 60%단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기본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
5.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페지
6.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 → 주택, 조합원입주권(추가)
7.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주택 보유기간분에 대해 장기 보유특별공제 허용
8.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12.12.31. → 2015.12.31.(3년 연장)
9.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 : 기한연장(2012 → 2014년), 한도 (700만원 → 500만원)
10.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한 :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