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중요 절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7-09 11:52 조회99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 http://www.tax2700.com/body.html 118회 연결
본문
사업자 화수분씨는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늘 허전한 기분이 든다. 세금 신고는 언제나 잘 챙겨야지 하면서 항상 미리 준비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특히 자신과 같은 사업자가 절세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많은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얼마 남지 않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화수분씨는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간이과세자세의 절세 기술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 사업자는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써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식당에서 쌀을 12만원에 구입하고 운임 3만원을 추가해 총 15만원에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20,000 × 8/108 = 8,880원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8 / 108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라도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 및 선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1.3%가 공제 가능하다.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공제)
일반과세자의 절세 기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관련 비용이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모두 공제대상이다. 개인신용카드라 할지라도 대표나 소속직원의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 차량 기름 값으로 트럭이나 경차의 경우 공제 가능
차량이 트럭이나 경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00cc 이상의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 구입했다면 공제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물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00CC 이하의 사업용 소형 자동차는 공제 대상이지만, 소형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