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받으면 부가세 뱉어내야 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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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6-07-21 09:54 조회2,70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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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당하고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는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2.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사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과세되는 쌍꺼플수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위에서 열거한 업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매입세액
(3) 사업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위 (4)의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무인경비업(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을 말하며, 이 경우 자동차는 출동차량에 한정함) 및 이들 업종과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 (8)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경우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거래징수당하고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출장목적으로 국내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영화관람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