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점을 하는 박씨의 2012년 수입금액은 1억5천만원이고,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영업망을 확충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 동안 박씨는 따로 기장을 의뢰하지 않고 추계로만 소득세 신고를 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 박씨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된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 박씨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유리, 일반사업자 장부기장이 절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만으로도 절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추계신고 vs 기장신고 비교
구 분 |
추계신고 하는 경우 |
기장신고 하는 경우 |
총 수입금액 |
100,000,000 |
100,000,000 |
필요경비 |
70,000,000 |
80,000,000 |
종합소득금액 |
30,000,000 |
20,000,000 |
종합소득공제 |
4,500,000 |
4,500,000 |
과세표준 |
25,500,000 |
15,500,000 |
세율(2012년 세율) |
- |
- |
산출세액 |
2,745,000 |
1,245,000 |
기장세액공제(20%) |
0 |
249,000 |
결정세액 |
2,745,000 |
996,000 |
무기장가산세(20%) |
549,000 |
0 |
총 결정세액 |
3,294,000 |
996,000 |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를 가정하였습니다. <가정 1> 2012년 수입금액도 1억원 가정함 <가정 2> 기장신고하는 경우 증빙에 의한 필요경비가 8,000만원이라고 가정함 <가정 3>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에 따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7,000만원으로 가정함 <가정 4> 2012년 종합소득공제(배우자공제 등)는 450만원이라고 가정함
손해 발생하면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이와 같이 A씨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23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세는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로 기장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2009년 발생분부터 적용)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