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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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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산중 작성일10-01-25 12:56 조회890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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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월에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서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하게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법이 바껴서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전산에 입력이 된다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병원 직원이 불친절해서 신뢰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검색을 해도 그런말은 없어서요...전에 하던 것처럼 병원가서 끊어야 하는거죠?팩스로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신의작품님의 댓글

신의작품 작성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알아서 나오긴 하더군요.. 근데 저희두 카드로 결제한거 안 나온 게 있긴 해요.. 이건 그냥 카드/현금영수증 공제로 들어 가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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