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란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단위를 뜻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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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계도와 단속은 법정계량단위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최종 목표는 제도의 정착으로 7월 한달간은 현장계도(행정지도) 및 홍보를 위주로 하여 국민들이 저항감 없이 법정계량단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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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계도(행정지도), 단속(주의장·경고장 발부 ⇒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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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단속은「평」,「돈」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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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 되, 말 등 기타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2010년까지 비법정계량단위 전부에 대해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전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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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경우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의 경우 귀금속 판매하는 자에 한하여 단속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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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m²)를 사용합시다. |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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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단위표 |
구분 |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
사용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
비 고(환산단위) |
길이 |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91.4 cm |
넓이 |
· 제곱미터(m²) · 제곱센티미터(cm²) · 헥타아르(ha) |
· 평(坪),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
1 평 = 3.305 m² 1 정보 = 9917 m² = 0.009 ㎢ 1 에이커 = 4046 m² = 0.004 ㎢ |
부피 |
· 세제곱미터(㎥) · 세제곱센티미터(㎤) · 리터(L 또는 l) |
· 홉, 되, 말 · 석(섬), 가마 · 갈론 |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039 ㎤ 1 갈론 = 3.78 L |
무게 |
· 그램(g) · 킬로그램(kg) · 톤(t) |
· 근(斤), 관(貫) · 파운드, 온스 · 돈, 냥 |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