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 출입권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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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7-02 13:08 조회6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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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 등 긴급 신고가 들어 왔을때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는 '긴급 출입권'을 이번 9월 정기 국회에 상정 추진할 예정..
지난 번 오원춘 사건 사건 처럼 허탕없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러한 일에 대해 일반 국민을 당연히 경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 사생활 침해나 야간주거침입을 이유로' 경찰의 수색을 거부하면 더 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현실..
그래서 직접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색하는대 항시
한계가 있을 수 밖고
차후 파손 시 경찰관이 사비로 이를 보상해주는 일도 있어 법적인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었는데
급번 관련법이 추진되면 위급한 사항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일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의 긴급 출입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임무를 넣어 사후 검증 절차도 강화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장 근무시에 보면 위급한 환자가 있거나, 또는 위험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 문을 파손을 통한 출입이 시도되어야 하는 데
이런것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없어 사실상 소극적인 확인 밖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경찰이 긴급 출입권을 남용할 필요가 없고 또 119를 통한 도움이
대부분으로 당시 현장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남용에 따른 문제는 없고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따른 경찰의 직접적 도움의
결과가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그간 각종 언론 등에서 "경찰 손발 묶는 가택수색, 정부 시민이 풀어 줘야..."
라는 기사 등으로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여론이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확인 할 수 있는 '긴급 출입권'을 이번 9월 정기 국회에 상정 추진할 예정..
지난 번 오원춘 사건 사건 처럼 허탕없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러한 일에 대해 일반 국민을 당연히 경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 사생활 침해나 야간주거침입을 이유로' 경찰의 수색을 거부하면 더 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현실..
그래서 직접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색하는대 항시
한계가 있을 수 밖고
차후 파손 시 경찰관이 사비로 이를 보상해주는 일도 있어 법적인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었는데
급번 관련법이 추진되면 위급한 사항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일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의 긴급 출입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임무를 넣어 사후 검증 절차도 강화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장 근무시에 보면 위급한 환자가 있거나, 또는 위험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 문을 파손을 통한 출입이 시도되어야 하는 데
이런것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없어 사실상 소극적인 확인 밖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경찰이 긴급 출입권을 남용할 필요가 없고 또 119를 통한 도움이
대부분으로 당시 현장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남용에 따른 문제는 없고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따른 경찰의 직접적 도움의
결과가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그간 각종 언론 등에서 "경찰 손발 묶는 가택수색, 정부 시민이 풀어 줘야..."
라는 기사 등으로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여론이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와 성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