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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공지사항

2012년 김해 달라지는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08 11:12 조회20,602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2012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정책

분 야 제도/정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행정
/
민원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제175조, 개별법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에 대한
    특례권한 인정
    • 18개사무 42개 업무 자치권한 인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12. 1. 1.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 직급 지방부이사관(3급) → 지방이사관(2급)
12. 7.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채용 확대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이상)
11. 11. 1.
시 홈페이지
Mobile 기반
구축
  • 스마트 폰 모바일 환경에서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홈페이지 기반 구축 시행
12. 5.
(예정)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 지참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
    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12. 1. 1.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무상급식 확대
    • 대상 : 농촌지역 초·중·고, 도시지역
      초등 4~6학년
12. 1. 1.
5세
누리과정
도입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에서
    공통의 교육ㆍ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게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 ’11년 월 17.7만원 → ’12년 월 20만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 한5세 누리과정' 적용
12. 3. 1.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정시행
  •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11. 12.)
    • 독서진흥 여건 조성 및 소외계층 독서문화 진흥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운영
12. 1. 11.
보건
/
복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 50% 본인부담)
’12. 4. 1.
12. 7. 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 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12. 1.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금
    완화 : 시간당 4천원→3천원
  • 영아 종일제 돌봄(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완화 : 월 40만원→ 30만원
12. 1.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 보호
  •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은 2012년부터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
12. 1. 1.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 자정이전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 중단
11. 11. 20.
다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강화
  • 항거불능,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 장애 아동ㆍ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에 대해 처벌
  • 성범죄 발생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12. 3. 16.
산업
/
경제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320원 → 4,580원
    * 3개월미만 수습근로자, 감시·단속 근로자는 10% 감액
  •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12. 1. 1.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포함
  • 비영리 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 가능
12. 1. 26.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김해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 대출한도 : 2천만원 → 5천만원
12. 1. 1.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2종류로 발행,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판매
12. 1. 1.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지원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11. 11.)
  •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조기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일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지원(최대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00%(최대 300만원까지)
12. 1. 11.
주택유상
거래에
대한
취득세감면
  • 대 상 : 9억원 이하 1주택
  • 자취득세 : 75% → 50% 감면 적용
12. 1. 1.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 도입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 2%('12년) → 10%('22년~)
12. 1. 1.
문화
/
관광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
법제화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본격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활용 시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활동자격 부여
12. 1. 1.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
  •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 교육 주 내용은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관광 자원안내실습
12. 1.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설치의무 대체
    •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비율(0.7%)을 미술작품 설치 사용
11. 11. 26.
청소
/
환경
청소행정
선진화 시행
  • 청소대행 구역수 확대 : 3개 → 5개
    • 1구역 : 내외동, 칠산, 주촌, 진례
    • 2구역 : 동상, 회현, 부원, 활천
    • 3구역 : 장유면
    • 4구역 : 북부동, 진영읍, 한림면
    • 5구역 : 삼안, 불암, 생림, 상동
  • 대동대행업체 평가 : 부적격 업체 배제, 신규업체 선정
12. 4. 1.
(예정)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대상 :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받은 에너지 효율인증 건축물
  • 감면 : 등급에 따라 3~15%씩 5년간 감면
12. 1.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 납부필증 가격 : 5ℓ 200원, 10ℓ 400원, 20ℓ 800원
      40ℓ 1,600원, 120ℓ 4,800원
  • 시범실시 : 시행전 2개월간
12. 6. 1.
(예정)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의 통합
  • 환경성평가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12. 7. 22.
하수오니
등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 2012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
12. 1. 1.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행정기관,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ㆍ에너지
      절약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목표 공개
12. 9. 30.
농업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
    •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 분담
    •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
12. 1.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수산물 6품목 추가
12. 4. 11.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
확대 시행
  •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구축
    • 적용대상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
      (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5어종)
    • 전국시행품목을 12개에서 18개로 확대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추가)
12. 1. 1.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2. 5. 2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 김치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2. 1. 22.

댓글목록

효율적님의 댓글

효율적 작성일
이젠 대도시인 만큼 일 좀 잘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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