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부동산 시황 및 중개시 유의사항(이그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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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12 10:46 조회3,214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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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손님이 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계약서작성자가 적법한 대표자인 공인중개사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서 의무적으로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서의 성명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①공인중개사의 주민등록증과 ②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③공인중개사 자격증과 ④공제증서 성명이 일치하여
동일인 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사고발생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유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일반경기의 확장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시장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고, 거래도 활발하였으며,
거래사례 수집이 용이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은 정점을 향하고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며, 부동산경기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견해를 이야기하여 주세요.
부동산가격이 가볍게 상승을 유지하거나,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예측의 신뢰성이 가장 높고, 거래사례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불황에 강한 부동산으로는 좋은 위치의 적정규모의
소규모 주택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공인중개사간의 공동 중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주십시오.
공동중개하려는 부동산 소장과 직원의 도덕적 기준이 높지 않다면, 서로간의 신뢰보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직원이나 타 부동산은 자신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나 도덕적 책임을 파기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대리인인 ‘장미의 기사’가 주인의 애인을 빼앗아 간 것이나,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도 모두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것을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타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파악하기 위해 감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시적인 약속을 지키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그런 기반 없이는 부동산중개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뢰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동영상은 개인적 견해이므로 평가에 대한 부적절한 리플은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영상 시황으로 여러분에게 생생한 부동산 시황을 전해 드릴 예정이오니 부족하더라도 양해바라며
어려운 작업을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어금니님의 댓글
어금니 작성일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스스로 신분증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요구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서 먼저 신분증등을 확인시켜주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