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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공지사항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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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7-18 14:37 조회39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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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7. 17.(수),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종합 보고하였다.

 ㅇ 해양수산부(장관 : 윤진숙)와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보고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 추진이 확정되었다.
 

<배경 및 수립 과정>

’12년 한국관광은 관광수입 142억 불, 외래객 1,114만 명 입국을 달성하여 ‘08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수립한 정책목표(12년 130억 불, 외래객 1,000만 명)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저가관광, 숙박시설 수급불균형, 환대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개선 이 요구되어 왔다.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 부처 간 협업으로 대책 마련

문체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000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소비자와 방한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했다.

  * 방한외래객 실태조사(‘12년, 1만 2천 명), 현지 외국인 수요조사(’13년 6월, 6개국 1,800명), 해외시장 마케팅조사(‘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12년, 6,600명) 등 결과 반영


 ㅇ 이 외에도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국 7개 권역 현장토론회, 업계·학계·경제계 분야별 현장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향(Bottom-up)’식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ㅇ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20회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와 해법을 도출해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업’의 사례가 되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관광 불편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 △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해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한국 조성

 

 ☞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래 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단계별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외래관광객여행

 

   △ 중국·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의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중국) 유수대학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추가 (* 약 3,000만 명 발급 대상층 확대효과 추정)

     * (동남아) 소득 기준 연 1만 달러 → 연 8천 달러로 완화, 유효기간 확대(3년→5년), 인센티브/수학여행단 대상 단체비자 발급


  △ 마이너스 투어피 등 중국관광객 대상의 왜곡된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와 병행하여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 판매물품·주차시설·종사원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하며, 국산품만 판매 / ‘12년 말 기준 전국 187개소 영업 중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고(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부족한 동남아권(태국, 베트남 등) 관광통역안내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


  △ 등급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급심사 시 암행평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현행평가방식) 심사일 사전 공개, 심사위원 현장 공개 및 학계·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


  △ 바가지 택시,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시행


  △ 개별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지 시 부여되는 요건 중 조경의무비율(20%→5~15%)과 도로연접규정 완화(폭 12m 도로에 4m 연접 → 폭을 8m로 완화)

    * 국 851개 게스트하우스 중 무허가 추정 321개(38%), 이 중 154개 일반주거지역 위치(‘13년 6월 조사)


◎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관광업계

 

   △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이를 인센티브로 방한 외래객 유치 확대

    * 외래객이 결제하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등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도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만 매각이 가능했으나 조성원가로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 36개 관광단지 중 10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

  △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콘도의 성격을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 제주, 강원(평창), 전남(여수 경도), 인천(영종도 등), 부산(해운대 등)

 

◎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의료, 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 활성화

 ☞ 타 분야와 융·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분야인 마이스(MICE)/복합리조트, 의료, 크루즈관광의 집중 육성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육성>

    *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컨설팅 실시)

    * 대규모 개발에 적정한 입지 및 개수, 포함시설 및 규모,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콘셉트 제안(RFC : Request For Concept)등 절차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지정근거 마련하고, 8개 국제회의도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

    * MICE관광 진흥센터 지원, 관광기금 지원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 부여

  △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하여 합리적인 거래구조 조성

  △ 개발국 대상 한국 관광발전 모델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개최 등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착형 글로벌 마이스’를 발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 유치 및 홍보 → 입국, 치료 및 연계 관광 →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진출병원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

    * UAE, 사우디 등 정부의뢰환자 규모 5배 확대(4백 명 → 2천 명 수준)

    *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추진

  △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

  △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의료기술 지원 확대(‘13년 10억) 의료서비스 관광자원(문화, 음식, 유적지, 휴양지 등)과 결합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14년~’17년, 총 10여 개 선정/공모)

  △ // 글자수 제한 var char_min = parseInt(0); // 최소 var char_max = parseInt(0); // 최대 function toggle(){ if(document.getElementById('ccall').style.display==""){ document.getElementById('ccall').style.display="none"; }else{ document.getElementById('ccall').style.displ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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