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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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8-25 10:10 조회96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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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사업 안내문 >
○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지원기준(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 득 :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내(의료비는 최저생계비 150%이내)
- 일반 재산 : 8,500만원 이하(사보험 납입금, 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300만원 이하
(최근 평균 내역 확인 필요, 의료비 신청일 경우 사보험 가입시 지원제한 가능성 있음)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32,583원 |
906,830원 |
1,173,121원 |
1,439,413원 |
1,705,704원 |
1,971,995원 |
○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금전․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입원, 수술, 치료비 등 |
최고 3,000,000원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
초:184,000원, 중:293,000원, 고:359,000원 | |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973,000원(4인 기준)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등 |
351,000원(4인 기준) | |
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입소 등 |
1,204,000원(4인 기준) | |
그 밖의지원 |
장제비나 그 밖의 위기 상황 등 |
500,000원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330-6666)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