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가처분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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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1-30 17:33 조회11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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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징 · 한국 산업 은행 vs KCGI 여론 싸움 치열 ... 해고되면
[사실 정보 | 한 예주 기자] 대한 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운명을 좌우할 한진 칼의 신주 발행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항공 산업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업계가 주목 받고있다.
30 일 업계에 따르면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협정 제 50과 (이승련 선임 부사장)는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KCGI 산하 투자 회사 그레이스 홀딩스의 칼 한진에 대한 일시적 금지.
25 일 사법부는 심문을 끝내고 본격적인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신주 발행에 대한 대안의 존재였다.
한국 산업 은행에 대한 한진 칼의 제 3 자 유상 증자 납입일은 다음달 2 일로 늦어도 다음달 1 일까지 결론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KCGI는 한국 산업 은행과 한진 칼 측은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있다.
한진 그룹은 한국 산업 은행의 신주 발행이 항공 산업 재편을위한 경영 목표라는 입장에있다.
KCGI의 주된 요지는 KCGI가 한국 산업 은행이 참여하는 한진 칼의 제 3 자 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 무효화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의결권없이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대출만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 할 수 있다는 의도 다.
산업 은행은 16 일 대한 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 항공의 모회사 인 칼 한진에 8000 억원을 투자하기로했다. 한진 칼에 제 3 자에게 배분 한 유상 증자에 5000 억원을 투자하고 3 천억원 이상의 교환 채권 (EB)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KCGI는 조원태 한진 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함 이라며 KCGI의 제 3 자 증자 참여를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상은과 칼 한진은 증자가 경영 목적이 아닌 항공 산업 재편을 목적으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법 상 예외로 인정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대한 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 항공은 산은 유상 증자로 확보 한 자금을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따른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이 KCGI의 일시 금지 신청을 인용하면 이번 인수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 항공이 당장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 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법원이 한진 칼에 대한 경영권 분쟁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과 권리의 목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일시적인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이 나뉘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 3 자에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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