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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할인 작성일10-10-13 13:09 조회1,00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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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요금,통신요금 할인받기 5인 이상 가족이라면 ‘대가족 전기 할인제’를 이용해본다. 최대 월 5만4천원까지 깎아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편부모도 할인 대상이다. 대가족 할인제를 신청해두면 월 300~600KW 사용할 때 한 단계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월 9천원부터 최대 5만4천원까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KT에서도 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빅패밀리요금제’가 있다. 전화 국번없이 123으로 접수한뒤 등본이나 팩스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해외 명품, 인터넷 통하면 반값 최근 알뜰족들 사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배송료가 비싸다거나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해. 배송료를 빼고도 한국에서 파는 수입 물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물건값(배송비 포함)이 15만원 미만이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1백50달러 이상이면 물건값의 10~20%의 관세가 붙는다) 된다. 단,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국내 정식 수입회사에서 애프터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해외 유명 사이트 이외에는 가급적 물건 구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대금결제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3.약정,이득이 꽤 많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계약할 때 약정으로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여기저기 업체를 옮기는 것보다 한 업체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받는 것이 혜택이 크다. 특히 약정 기간을 재계약 할 경우 더 큰 할인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자. 업체들이 따로 약정 기간이 만료됐음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약정기간 재계약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15%까지 깎아주기 때문이다. 매가패스의 경우 1년 약정 월 요금은 5% 할인된 2만8천5백원이다. 약정 만료 시점에서 1년 더 추가약정을 맺으면 10% 할인된 2만7천원, 약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면 2만5천5백원으로 무려 3천원이 싸다. 휴대전화나 케이블도 추가약정을 하면 할인율이 커진다. 4.퇴물 통장은 버리고,결제 통장은 합병 오래전에 만들어두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낡은 통장들은 과감히 없앤다. 은행권 저축예금의 경우 잔액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선 이자 한 푼 주지 않는다. 차라리 개별 통장에 들어 있는 자투리 돈을 한데 몰아두는 것이 실속 있다. 소득이 들고나는 결제통장은 가능하면 1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가계부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제 통장의 경우 증권사나 종금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통장을 만들어두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연 4~5%의 짭짤한 이자도 챙길 수 있다. 오래된 통장 확인www.sleepmoney.co.kr(슬립머니)-전국은행연합회 제공 5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의 은행명과 잔액을 확인할수 있다. 5.마이너스 통장과 결제 통장은 분리 마이너스 통장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비상 목돈이 필요할 때만 쓰도록 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공과금과 생활비 등의 용도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투자 통장은 노후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총 3가지로 나눠서 운용하는 게 좋다. 6.따로 사는 부모님,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 한 사람당 1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아버지 만 60세, 어머니 만 55세 이상). 흔히들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장모 공제를 못 받는 줄 안다. 하지만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1백만원(70세 이상은 1백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을 받을 수 있다 7.중병 환자는 의료비 공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고엽제후유증 등의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무제한으로 공제되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1백만원과 추가 공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8.형제 자매 교육비 공제 함께 사는 동생, 처제, 시동생 등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도 연간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거나 결혼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