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부동산을 고발할 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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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11-01-13 09:43 조회2,468회 댓글23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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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회원과 비회원간의 공동중개 금지등을 강제 함으로서 동네친목회원과
비회원간의 공동중개를 억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3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이런 위법행위 부동산을 고발할 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규제가 따릅니다.
즉각 공정거래위원회(해당 신고청) 및 구청 지적과(참고)에 신고하세요.
자세한안내 공문은 노원구 부동산정보과-2116-3620 으로 전화하세요.
등록일 | 2010-12-24 | 조회수 | 152 |
글쓴이 | 김광복 | ||
제목 | 부동산 중개업자의 담합행위 형사처벌(친목회-비회원) | ||
친목회회원과 비회원간의 공동중개 금지등을 강제 함으로서 동네친목회원과 비회원간의 공동중개를 억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3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이런 위법행위 부동산을 고발할 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규제가 따릅니다. 즉각 공정거래위원회(해당 신고청) 및 구청 지적과(참고)에 신고하세요. 자세한안내 공문은 노원구 부동산정보과-2116-3620 으로 전화하세요. |
- 글쓴이
- 송원용
- 등록일
- 2010-12-24
- 글쓴이
- 홍은표
- 등록일
- 2010-12-24
비회원한테는 찾는 물건이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어뗳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매물장부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 글쓴이
- 김광복
- 등록일
- 2010-12-24
이런 저질이 있는데요?
복덕방보다 못한 것이 현 중개사의 자질입니다.
- 글쓴이
- 조병빈
- 등록일
- 2010-12-24
가능하면 친목회에 가입하시어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런지요?
저희 동에도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을 활짝 개방하고 들어오라해도 들어오지 않고 저혼자 살기 위함인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겐 물건이 있어도 없다하고 전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 김성일(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