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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5, 10, 11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위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11-10 10:39 조회954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김해시 장유면의 부영 5, 10, 11차에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입주민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부영 5,10,11차 입주민들께서는 내년(2012년)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모두 종료되므로
지금부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 및 집행, 임대보증금의 일방적 인상,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는
가급적 올해 안에 민주적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민들과 함께 모든 준비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직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13, 14차, 18, 19차의 카페도 조만간 개설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각 단지별 카페들은 추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완료 후 인계' 토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서겠지?!" 하며 외면하지 마시고 힘을 모아 빠른시간안에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부영  5차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jangyu5 

부영 10차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jangyu10

부영 11차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jangyubooyoung11 

*. 민주적이고 입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회의 구성은 입주민들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링딩동님의 댓글

링딩동 작성일
이번에 감정 진행 한 7, 12차는 없는가요?
거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을라나~
 

효님의 댓글

작성일
부영 13차 입니다 구석에 있다고... 멀리 사는 자식은 자식아닙니까...엄청 수고하시고 바쁘신거 알지만...우리에게도 관심을  

참나님의 댓글

참나 작성일
주민들이 관심가지고 먼저 자문을 구하시든지 노력을 하셔야죠. 이영철씨 늘 도와주고 고생만 하시는사람 아닙니다.  

입동님의 댓글

입동 작성일
관심가지고 참여합시다.  

그기도님의 댓글

그기도 작성일
잘 안되겠네. 쯧쯧......  

5차 주민님의 댓글

5차 주민 작성일
제발 영철씨 여기 사는 당사자 아니면 끼어들지 마시오. 끼어들어서 분양 지연되게 하고, 우린 빨리 분양 받아서 나가고 싶으니 제발 좀 지연시키려는 방해 공작은 하지 말아주세요.
매사에 항상 호전적이고 너무 싫어요.
 

선거용님의 댓글

선거용 작성일
어떻게든 선거용으로 이용할려는 속셈. 방해공작..
전형적인 방해꾼의 꼼수작전
 

맞습니다님의 댓글

맞습니다 작성일
방해공작의 결과
부영 1.2.3차 금년에 분양 못받으면
취득세 감면혜택 못받게 됩니다.
이영철씨가 책임져야  합니다.
 

방해님의 댓글

방해 작성일
부영 1.2.3차 큰일입니다.
 분양전환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적어봅니다. 
임차인대표와 부영의 몇가지 서로 다른 주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 재감정평가의 공개에 대하여
‘임차인’ 재평가금액은 수수료를 주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고 내년에 임차인이 유리한 시점에 다시 평가한다.

‘부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재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내년에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석- 임대주택법에는 재평가를 1회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평가금액이 공개되지 않는 한 다시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평가금액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이 지나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재평가한 금액이 공개된 이후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2. 시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제한가격이 변한다에 대하여

‘임차인’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으로 인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산정가격)이 세대당 약 1,500,000원 정도 낮아지므로 내년에 분양 받는 것이 입주민이 유리하다.

‘부영’ 감가상각되는 것은 맞으나 택지비 이자를 더해야 하며 표준건축비가 상승하면 오히려 산정가격이 높아지므로 임차인 대표의 주장은 맞지 않다.

분석-양쪽 모두 부분적으론 틀리지 않는 말이다. 다만 유 불리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정액법으로 일정액이 빠진다. 표준건축비는 보통 매2년~3년마다 인상되는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이 유동적이다.

참고로 2008년 표준건축비 인상액은 평당 446,000원 정도 올랐다. 31평으로 곱하면 약 13,800,000원 오른 것이다. 그것을 최대로 잡아 4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3,450,000원 오르는 것이다. 즉 분양 최고제한가격이 임차인대표 말처럼 감가상각비가 매년 1,500,000원이 빠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1,950,000원이(3,450,000-1,500,000) 오른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지금이 주택가격의 최고점인가에 대하여

‘임차인’ 주택가격이 급하게 상승했으므로 내년부터 하락할 것이다

‘부영’ 내년이후에도 장유는 오히려 지역호재로 상승가능성이 높다.

분석- 이부분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급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들어 주춤했다가 서서히 거래가 올라오고 있으며 율하의 입주시점이 대부분 2013년이므로 내년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13년 이후의 예측은 쉽지 않으나 율하 입주물량이나 창원의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그리고 창원2터널로 인한 인구유입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13년에도 보합권이나 소폭 상승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4. 결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진 않는다. 또한 시장은 멈춰있지 않고 시간이 항상 내편이 되진 않는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승패를 떠나서 그 기간 동안의 피해는 입주민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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