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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입주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21 14:11 조회9,454회 댓글2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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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림 입주자 모집공고

총 1497세대 특별공급(56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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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전국의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단 2012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금지 적용을 배제함)
▣ 본 아파트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에 의거 주택성능 등급점수(109점)에 따른 기본형공사비의 4%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거 건설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적용내용 :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략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이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 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건축과 - 11806호(2011.04.2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자
시 간
장 소
일반 특별공급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일시
2011. 04. 27. (수)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공고
2011. 04. 27. (수)
17:0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ㆍ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당첨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해당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정/공고 가능하나, 해당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공고할 계획임.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주택형에서 84.9201B형 중 101동 101호는 면적 단수정리로 인해 공급면적 112.8735㎡, 기타공용 39.8434㎡, 계약면적 152.7169㎡로 공급되며 분양금액은 상기 해당 주택형의 분양금액과 동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동·호수를 산정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세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 급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1121번지
⊙ 공 급 규 모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4~25층, 18개동, 14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81,700.7㎡ 중 아파트 지분 80,427.4045㎡, 상가 지분 1,273.2955㎡)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1497세대 중 [특별공급 560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148세대, 수도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주택형에서 84.9201B형 중 101동 101호는 면적 단수정리로 인해 공급면적 112.8735㎡, 기타공용 39.8434㎡, 계약면적 152.7169㎡로 공급되며 분양금액은 상기 해당 주택형의 분양금액과 동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동·호수를 산정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세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ㆍ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당첨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해당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정/공고 가능하나, 해당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공고할 계획임.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주택형에서 84.9201B형 중 101동 101호는 면적 단수정리로 인해 공급면적 112.8735㎡, 기타공용 39.8434㎡, 계약면적 152.7169㎡로 공급되며 분양금액은 상기 해당 주택형의 분양금액과 동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동·호수를 산정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세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 급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1121번지
⊙ 공 급 규 모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4~25층, 18개동, 14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81,700.7㎡ 중 아파트 지분 80,427.4045㎡, 상가 지분 1,273.2955㎡)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1497세대 중 [특별공급 560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148세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14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8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43세대)]


■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①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②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해당저축의 경우 제1순위자로서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능)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함. 또한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분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 148대 /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4.21) 현재 김해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2)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건립되는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 148세대/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근무자 및 기업종사자(지식경제부 세부기준 지원대상 기업)]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4.21)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73세대 / 건설량의 5%이내)
※ 2010년 10월 8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가 기존 건설량의 3%이내에서 5%이내로 변경되었음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4.21) 현재 김해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 20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댓글목록

음님의 댓글

작성일
세금에 이자까지하면 거진 29천은 있어야겠군....  

이건아님님의 댓글

이건아님 작성일
평당 729만원 730만원 정말 너무 하는구나~~ 모아로 가야겠네.. 한림 알바님들.. 이거 적정하다고 자꾸 올리고 그러지 마시길.. 누가 생각해도 아닌 가격임..  

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
중도금 무이자 한다 잖어... 뭐가 29천이냐....  

율하님의 댓글

율하 작성일
오 마이 갓~~!! 확장비 포함되면....  이건 아니쥐...!!  

허참나님의 댓글

허참나 작성일
차라리 더주더라도 e편한2차기다리지 이거원..
돈좀더벌면서 e편한기다릴란다
 

차차님의 댓글

차차 작성일
그것도 김해 거주자만 되노..뭘 믿고 그러는지..참..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백프로 미분양이다
저기서 뭘 남겨 먹는단 얘기고
미분양에 한표!!!
 

꺄르륵님의 댓글

꺄르륵 작성일
집 살 능력없는 사람들은 그냥 닥쳐주셈.. 살 사람 많으니까.. 싸기만 하구만.  

12님의 댓글

12 작성일
우와~~~~너무 싼거 아니가....완전 초 대박~~~~~당첨만 되면 3천은 거저먹는거네...  

헐님의 댓글

작성일
알바들.... 쯧쯧~ 한심한 인생들..  

이거라도님의 댓글

이거라도 작성일
이거라도 잡아야지! 우짤거나!!  

이럭저럭님의 댓글

이럭저럭 작성일
확장비 포함해서 745만원이네요  

21님의 댓글

21 작성일
전체 동이 v자형으로 동간 마주보는 동간의 조망권 프라이버시  문제(?)가 예상되고, 분양가 수준 등 향후 장유, 창원, 김해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 계획상으로 보면 실제 계약을 하기에는 우려되는 점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다. 장유/율하의 경우,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고점 수준에 접근해 있고, 특히, 오늘 창원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중소형 중심으로 향후 창원시에만 2만 5천 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최근에 급상승한 현재의 지역시장 가격은 최고점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한림의 분양가 수준이나 동별 배치상의 조망권 프라이버시 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율하, 김해, 창원 등 인근 지역시장의 중소형 아파트 대량공급계획에 의한 수요공급의 불일치는 입주 시점이 다가갈수록 과거처럼 또다시 상당한 공급과잉 휴유증에 시달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종판단은 각자가 할 문제이지만, 율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원의 주택공급계획(창원시 주택공급계획 2만 5천 세대 서민주택 공급계획 발표 : 창원시청) 상황 등을 참고하여 입주시점 이후의 예상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언제나 싸이클이 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하는 김해시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르나무님의 댓글

미르나무 작성일
음. 기대가 확 무너지네. 확장비에서... 이편한이 이 가격이면 그냥 받겠구만. 한림이라 다시 고민되네. 싼거 아니네요. 완전 적정가격에 한림 남겨 먹기도 엄청 남겨 먹고.. 이론.~~ 동원이랑은 딱 2천만원 차이 2천 만원 P주고 좋은 층 골라가는게 나을지도.  

헐 이런님의 댓글

헐 이런 작성일
존나 비싸..  

하하님의 댓글

하하 작성일
745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베이들은 오지마라 수준 떨어지니깐...  

방심한 한림님의 댓글

방심한 한림 작성일
745만원 괜찮다 했는데 모델하우스 방문 후에는 글쎄......  

몰라님의 댓글

몰라 작성일
중도금무이자면 잔금치르고나면 이자 나가야되는거죠?아님 몇년거치 이런거있나요?  

별로님의 댓글

별로 작성일
745라면...괜찮은 방향 받아봐야 별로 먹을게 없잖아.  

천재님의 댓글

천재 작성일
싼건 아니지만 지금 예전에 지은것들 삼억간다 등신들아 이정도면 싸지 으휴 개답답이들  

투기꾼들님의 댓글

투기꾼들 작성일
많이들 쳐드시고...배터지지 않게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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