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얄듀크$부영임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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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못알고계시네요 작성일11-01-30 17:16 조회767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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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계약자만 집이 없으면 된다구요?
아니죠 가족이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분양을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요?
그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구요 ???
글쎄요 ??????????????????
아니죠 가족이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분양을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요?
그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구요 ???
글쎄요 ??????????????????
댓글목록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네..맞아요.. 부영 대표번호에 전화해 보세요 한달전에 통화한 내용이구요 부영영업소에도 물어봤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 부인 소유집은 아무상관없고 계약자 본인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으면 된다고 하네요. |
또전에..님의 댓글
또전에.. 작성일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갑오에 분양받을때에 계약자만 집이없음 해당사항이 되었다하네요 근데또 앞으로 부영측에서 어찌나올지 난감하네요. |
젓도모르는님의 댓글
젓도모르는 작성일
젓도 모르는 것들이 말은 많네... 동원로얄아파트 분양 받았으면, 지금은 아파트분양권이지 주택이 아니단말씀!!
준공검사끝나고 입주 할때쯤에서 소유권으로 등기해야 주택이 된다 이말씀이야!! 동원입주시점이 2013년7월인가? 그때까지는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상관없고, 그전에 부영분양받으면 최고로 좋고....아니면 입주되기전에 부영분양이 안되면 동원은 p받고 팔던가... |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본인 명의로된 집만 없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삼계부영7차 분양받을때 배우자 명의 집이 있고, 본인 명의 집이 없어서 분양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