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일순위 청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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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긴급 작성일11-04-28 19:09 조회1,632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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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유에서 금일 일순위 추첨제로 청약 넣었습니다.
청약 넣을때 기존 받아놓은 타 아파트 분양권땜에 재당첨제한 이라고 뜨던데,
2012년 3월 31까지 유예라고 되어 있어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당첨조회를 해서 다시 보니
이런게 뜹니다 아래 제한 사항 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제한은 이순위 밖에 청약이 안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투유에서는 일순위로 청약이 들어가졌습니다.
아.. 이게 우케 된 일인지.. 문제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ㅡㅡ';;;;;
청약 넣을때 기존 받아놓은 타 아파트 분양권땜에 재당첨제한 이라고 뜨던데,
2012년 3월 31까지 유예라고 되어 있어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당첨조회를 해서 다시 보니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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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 (주민등록번호 : |
조회기준일 | 2011.04.28 | ||||
당첨 사실 |
주택명 | 당첨일자 | 제한사항 | ||||
김해율하****** | ***** |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제한 |
재당첨제한 |
아파트 투유에서는 일순위로 청약이 들어가졌습니다.
아.. 이게 우케 된 일인지.. 문제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ㅡㅡ';;;;;
□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제한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그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과거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없으며 2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재당첨 제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ㆍ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2009.4.1~2012.3.31 기간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적용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