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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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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정엄마 작성일10-01-16 09:30 조회2,31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어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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