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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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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6-05 09:38 조회2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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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전자고지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의 납기는 6. 16. ~ 6. 30.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특히 자동차세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경남 시․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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