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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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촌 작성일14-05-10 08:52 조회6,076회 댓글2,95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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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다닌지 1년 6개월가까이되서 알았습니다 퇴직금 없다고
오늘도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위에 과장님이 그러네요 퇴직금없다고
당장그만둘랍니다
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않준다면 당장 노동부가서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
이래서야님의 댓글
이래서야 작성일
퇴직금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노동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한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입니다 혹여, 매월 일정액을 회사에서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없다!! 이것은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말싸움 하지 말고 노동부가시면 됩니다. |
노동계약서님의 댓글
노동계약서 작성일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어도 그계약은 무효이기에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습니다. 소송해서... |
장유님의 댓글
장유 작성일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2013년도 부터는 식당종업원 1인 도 퇴직금 가능 합니다 그만 두고 노동부 신고 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매달 월급은 통장으로 받아어야 근속일 수 증거가 되겠죠 |
신고님의 댓글
신고 작성일
성가시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냥 조용히 노동부 찾아 가세요
한방에 해결 됩니다 ~ 일을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
아직도님의 댓글
아직도 작성일
이런문제가 고민거리가 되는군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고, 계약서 써도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고민할거도 아니구먼.. |
노동법님의 댓글
노동법 작성일
노동법은 글쓴이가 다니는 회사가 만드는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만듭니다. 그러하므로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녹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부분도 보장 받지 못하였다고 2년간의 연차는 보장 받을수 있으며로 약 20일간의 연차 수당을 추가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시 행정상 불이익을 당하므로 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3군데에 찔렀습니다. 그래서 돈 다 받았습니다. ㅎㅎ |
MichaelEi님의 댓글
MichaelEi 작성일etuytc님의 댓글
etuytc 작성일sgmarg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