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소송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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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1차 작성일14-03-10 15:16 조회29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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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1차에서 분양을 받고, 매매를 했습니다.
이전, 건설원가 소송 때 신청하지 못해 이번 추가 모집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01년 부영임대계약서는 있는데, 2012년 부영과 계약한 분양매매계약서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분양매매매계약서 대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필증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흠...님의 댓글
흠... 작성일
다른 곳에선 등기부 등본으로 대처하던데요..
즉 부영으로부터 집을 분양받았다는 증빙이 있으면 되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