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의창구,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광고 “이제그만”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의창구,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광고 “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4-01-29 09:55 조회3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기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 소재지,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대상물 표시의무(성명, 사무소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위반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원시 의창구지회장은 “올해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지적과와 함께 합동 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구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관내 453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창구지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구민들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34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