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광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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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1-29 09:55 조회3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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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기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 소재지,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대상물 표시의무(성명, 사무소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위반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원시 의창구지회장은 “올해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지적과와 함께 합동 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구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관내 453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창구지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구민들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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