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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9-02 16:24 조회320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김해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9월과 10월 두달간 진행하는 이번 집중 단속에는 야간과 국ㆍ공휴일을 틈타 지능적으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과 전 읍ㆍ면ㆍ동에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과 옥외 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해 예외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고를 하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이런 불법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해 주는 광고업자가 더 큰 문제이므로 광고업 종사자와 무허가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댓글목록

현데광고님의 댓글

현데광고 작성일
장유에는 현데광고가 심하더군요.
금요일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도로변에 걸고,
월요일 아침에 트럭을 끌고다니면서 철거 하든걸요.
철거한 현수막은 또 금요일 저녁에 다시걸고.......

아마도 전문적으로 돈받고 걸어주는것 같더라구요.
김해시도 단속 의지만 있다면
현수막 걸어주는 업체만 단속해도 1달안에 완전히 뿌리 뽑힌다.
돈받아먹고 눈감아 주는게 아니라면 제대로 단속한번 해봐라.
 

생색님의 댓글

생색 작성일
말로만 하지말고 직접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바라
그래야만 시민이 시정에 믿음을 갖고서 동참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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