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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절대 세놓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말화남 작성일13-05-14 10:45 조회6,355회 댓글3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세 놓으실 분들 필독하세요.

정말 욕나올뻔 하더라구요

분양받아서 저희가 5개월정도 살다가 새집수준으로

월세 놓고 2년계약만기 끝나고 정산하러 집에 들렀더니

이건 완전, 개판 오분전으로 살았네요

개를 키웠는지...개를 절대 키우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는데

둘러본 결과 개에게 물주는 자동급수대를 뒷베란다에 치워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도 잘하더군요.

마루판은 개가 오줌 싼 군데군데는 썩어있고

문틀이며 방문이며 헐어져있더군요.

도배도 새로해줬는데 도배도 엉망이더군요.

사람이 2년 살면서 이렇게까지 거지소굴이 될수있다는게 참 놀라울따름이었어요.

헐고 상태안좋은 집, 세놓은것도 아니고 새집을 세놓았는데

상태를 보니 정말 욕이 나올뻔 했어요.

절대 새집, 세놓지마세요.

 

댓글목록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작성일
야이 몬x양반아....당신이 필요에 의해 세줘놓고 집엉망되었다고(그것도 당신 주관적 사견에 의거??) 공개적으로 떠드는건 뭐고..
개를 키우건 말건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할 상황이고...어짜피 사람이 살면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은 생각안하냐?
도배는 2년단위로 원래 새로해주는거다.몬x양반아..
 

세입자대표님의 댓글

세입자대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세입자대표군~ 이양반! ㅎ~
살아도 막사는 세입자 대표 ㅎㅎㅎ~
이런 양반 걸리면 임대인은 2년동안 스트레스지!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몬x 집주인 대표냐 당신은?ㅌㅌㅌ  

ㅉㅉㅉ님의 댓글

ㅉㅉㅉ 댓글의 댓글 작성일
평생 빌어먹으며 남의집에서 세살다가 죽을 작자네.. 에라이~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반사..  

ㅉㅉㅉ2님의 댓글

ㅉㅉㅉ2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보소님아~ 너 초딩맞지? 세상물정을 몰라도 이리 모를수가! ㅉㅉㅉㅉㅉ  

손해배상님의 댓글

손해배상 작성일
살다보면 자연적으로 상하는 정도는 집주인이 감수해야겠지만
함부로 써서 훼손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던지,
아니면 시공업자 불러 같이 보는데서 견적 받아서 그 공사비 만큼 빼고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대차보호법으로 걸면 도배는 다 찢어져도 살면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라 보상의무는 없구요.글쓴이처럼
문틀이나 방문이 헐었다카는데 꼴보니 살면서 생활기스정도난 부분같은데 주인입장에서는 헐은걸로 보이겠죠?
택도아인거 같고 태클걸면 세입자는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임차권등기해버리면 게임 끝.
저도 살면서 몬땐 집주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감가상각되는거랑 고의훼손이랑 구분몬하는사람들이 많더군요.
 

바로아세요님의 댓글

바로아세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사람 멀 한참 잘못알고 있구먼... 도배는 다찢어져도 괜찮다고? 천만에 손때정도는 괜찬지만 심한낙서나 찢어진부분은 배상해야 되고 임차권등기?ㅋㅋ 나중에 배상금 물어내고 지돈으로 해지않하면 전세금 못받아가지.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때 대항력유지를 위해 하는거지 그런생각 하고 있으면 결국 세입자만 손해입니다. 어디서 들은 소리는 계시는데 멀한참 잘못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상식적으로 고의훼손부분은 보상함이 마땅합니다.하지만 일부 생활기스또는 감가상각되는부분을 고의훼손으로 몰고가며 보증금을 안주려는 경향이 요즘 뚜렷히 나타납니다. 이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법을 기술한거뿐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사실 답답한건 임대인입니다.권리행사를 전혀못하기때문이죠.  

이보소야님의 댓글

이보소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생활기스와 감가상각되는걸로 트집잡을 사람, 거의 없소이다.
법으로 가도, 마루판훼손을 비롯해서 관리부주의라면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법원 판결도 나와있습니다.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자칭 '이박사'라고 하네요.
ㅍ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타칭 이박사입니다.  

몬땐세입자님의 댓글

몬땐세입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래도 주인이 양반이지. 몬땐 세입자들 참 많더이다.
지가 몬때게 나오니 주인도 그럴수밖에 없지.
사람짓하면 사람대접해주지.
 

저보소님의 댓글

저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집가진 분들..그리 세상이치에 어둡지 않아요. 택도 아닌거 가지고 트집잡을 양반들 없습니다.
주로 임차인들 중에 개구신이 있는 법이지요
 

변상의무님의 댓글

변상의무 작성일
임대차보호법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겉말만 듣고 무조건 임차인들이 큰소리 치는 막가파식 있는데요.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입자는 선관주의 의무로 남의 집을 내집 처럼 사용해야할 의무도 지워지게됩니다.
이를 근거로, 세월기스나 보일러 하자 등에 대한 고장은 임대인의 의무이며,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하자발생은
100% 임차인이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시면 됩니다.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고의적 악의적 훼손은 보상함이 마땅하나 생활기스혹은 생활하면서 생기는 감가상각부분을 고의적 훼손으로 몰고가며 보증금을 안주려는 집주인들이 요즘 증가추세입니다.주인입장에서 틀리고 세입자입장에서도 틀리겠죠.  

궁금님의 댓글

궁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집하나 가지고 너무 유세하는 집주인도 있기는 하지만 남의집 쓰면서 개념없이 함부로 막쓰는 세입자도 많은데 그건 오떠케 생가하세요?  

한심님의 댓글

한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생활기스를 계속우려 먹는데 원글 제대로 보시오 짐작컨데 임차로 잔뼈가 굵은 모양인데 남의집 살아도 제집처럼 깨끗하게 써야지 뭔 억지?  

이보소가님의 댓글

이보소가 작성일
이보소 집에서 개키우나 보지 집에서 개키우고 싶으면 니가 돈주고 집사라 남의집 세들어 살면서 개키우면서 집 더럽히지 말고
돈도 없어가 남의집 전전하면서 뭔 개를 키우노 쯧쯧
 

이보소님의 댓글

이보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나는 내집에서 고양이 키운다.알긋나...  

답없다님의 댓글

답없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거러지 자 슥 고양이 키아나..ㅋㅋ  

고양이집님의 댓글

고양이집 작성일
고양이집 완전 노린내나.....
고양이 키우는 마누라 때문에 이혼한 집 봤네...
 

잘못님의 댓글

잘못 작성일
법 몰라도 세입자가 잘못인거 같음.
새집을 2년만에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다니...
집주인 완전히 밑지는 장사 한건데 피해를 고스란히 집주인이 떠안는다는 건 영~~아닌듯
 

전세인생님의 댓글

전세인생 작성일
세입자분들 집 사용하는것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자기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다가 원상태로 되 돌려주는분,
개념없이 완전 난장판 만들어 놓고 미안한 기색없이 뭐가 문제인냥 당당한 사람.
하나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와 인생이 보입니다
 

상식선님의 댓글

상식선 작성일
상식선에서 사용하면 문제 될거 없어요.
글을 보아하니, 세입자가 상식적으로 사용한걸로는 안보이네요.
2년마다 한번씩 문틀갈고 문짝갈고 마루판 재시공해야합니까? 이런거면 어느누가 세놓겠습니까?
이런 부분 하자는 세입자가 당연히 변상함이 옳습니다.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작성일
그런세입자 당연히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인테리어집님의 댓글

인테리어집 작성일
인테리어하시는 분께 견적뽑으셔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주면 됩니다.
저희집도 마룻판하자(생활기스아님)로 인테리어하시는 분께
전화해서 견적 뽑아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철거비에 다시 시공하는 비용 1평당 18만원으로 계산해서 3평정도로 50만원 하자보수비로 제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니잘났다님의 댓글

니잘났다 작성일
잘난척하던 타칭 이박사 어디 숨었노
그 잘난 사람이 얼마나 할일이 없었으면 제일 업무 집중력이 높을 오전 황금시간대에
폭풍 댓글질이나 하고 있었을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판사님의 댓글

김판사 작성일
임차인의 의무

 

민법 제374조와 민법 제63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와 임차물보존의무와 통지의무 그리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인용의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 수익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374조)



2)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634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5조)

 

◉ 민법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민법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이 통보를 했는데도 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수리에 소요된 비용만큼의 월세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아래 대법원판례 참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주의님의 댓글

주의 작성일
중개인과 3자대면 계약할때
< 만기이사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배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보증금에서 모두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을 꼭 넣고
반드시 임차인 자필싸인을 거기에 받아두십시오
 

그랬지만님의 댓글

그랬지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소용없었습니다. 법(판사)은 약해 보이는 자의 편입니다.
증거자료(사진) 내 놓아도 자세히 보지도 않습니다. 막연히 약해보이는 자(세입자) 편만 듭니다.
 

소송까지님의 댓글

소송까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소송까지 갈 필요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짓을 해야지.
스스로가 낸 하자는 책임을 지는게 사람이거늘...ㅉㅉㅉ 이렇게 못된 놈들도 간혹 있는 법이지요.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잃을께 없어서 하는짓거리들이죠.
 

깡패님의 댓글

깡패 댓글의 댓글 작성일
깡패같은 놈 한번 세놓아봐요. 집 팔고 싶은생각이 절로 납니다  

화내지마님의 댓글

화내지마 작성일
계약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요구하면 될걸 뭐 그런 일에 화를 내시나.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은 세상사는 자세가 그 따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생 그 꼴을 못 면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인생들이고...
 

다 이유있다님의 댓글

다 이유있다 작성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사니, 남의 집 살이 못면치.....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함.  

전세살며님의 댓글

전세살며 작성일
전세살면서 무슨 개를 키워? 남의 집, 귀신집 만들 일 있나? 정신 좀 챙기고들 삽시다  

개판님의 댓글

개판 작성일
세살면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파렴치한, 신고해요.  

불쌍해님의 댓글

불쌍해 작성일
손상입혀놓고도 배짜라하는 무개념몰상식 임차인도 있어요. 완전 깡패가 따로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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