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초인종 현관문 두드리지말라 ..문자전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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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사 작성일13-04-15 07:26 조회29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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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지말라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만하라
판결이 결국그렇게 나다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지말라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만하라
판결이 결국그렇게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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