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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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 작성일13-03-04 17:05 조회50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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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에 임대해 있으며 계약기간은 만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계약시 대리인(친형)이 계약을 하여 실주인이 외국이 있다는 것 외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대리인에게 보내도 3개월 이후 정식해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다면. 어떠한 방법을 거쳐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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