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 도로ㆍ주차장ㆍ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3-02 08:06 조회2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463㎢중 109㎢로 전체 면적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지원 대상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의 복지증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보조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ㆍ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230억 원을 들여 마을회관 9개소와 마을 공동창고 2개소, 도로와 배수로 정비 54km, 마을 공동주차장, 체육공원 조성, 곡물건조기 설치 등을 시행해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올해에도 대동 시례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8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해 농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해 모두가 행복한 김해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