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노후불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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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3-02 08:04 조회21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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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농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개선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7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사업 희망자에 대해 자비 500만 원 부담 시 동당 500만 원(5동)을 지원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일반지붕 100만 원(5동), 슬레이트 지붕 290만 원(5동)을 지원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빈집 10동을 정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신ㆍ개축 희망신청자를 대상으로 14동을 선정해(주거전용면적 150㎡이내, 단 주택면적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세대당 5천만 원씩 총 7억 원의 융자금을 연이율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일 경우 취ㆍ등록세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 시), 세제혜택도 주므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김해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2~3월 중에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33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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