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전에 이사시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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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궁 작성일13-03-01 18:08 조회67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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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로 명의가 되어있는사람이 재산세 내는걸로 아는데...
입주아파트 5월에 입주하고 등기를 6월1일 이후로 하면 재산세 안내게 되는건가요.
입주 아파트는 잔금을 다 안치고 백정도만 남겨두고 입주할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조언부탁합니다.
입주아파트 5월에 입주하고 등기를 6월1일 이후로 하면 재산세 안내게 되는건가요.
입주 아파트는 잔금을 다 안치고 백정도만 남겨두고 입주할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조언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장유부동산님의 댓글
작성일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신규 입주 아파트는 분양사에서 잔금 완납이 되지 않으면 키 반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참조하시길 |
성현님의 댓글
성현 작성일이자 내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