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 … 엽기적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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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3-02-27 12:33 조회1,185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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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직원·조무사가 시술···거액 보험금 노린 환자들 '원정수술'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해시 J병원 원장 김 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환자가 관절염 등의 수술로 입원하면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서류상의 입원환자인 '나이롱 환자' 600여 명을 만드는 한편, 간호사 수와 병상을 허위로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환자들은 'J병원에만 가면 가벼운 수술로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 등지에서 '원정수술'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자 600여 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0% 가량은 김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6개월간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환자 박 모(56·여) 씨는 2011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11회에 걸쳐 318일간 입원해 9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고, 최 모(46·여·제주시) 씨는 보험금 2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면허 없이 맹장, 치질, 관절수술 등을 한 간호조무사 허 모(48)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황 모(44) 씨를 원장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7명과 마취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간호조무사 허 씨는 원장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맹장 절개,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원장 혼자서 하루 150건 진료···건보에서 12억 원 부당 수령
경찰 수사결과, 병원장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들어 수술할 시간이 모자라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게 수술 부위를 달리해 대행하게 했다. 주로 A·B사가 무릎·발목·팔꿈치를 수술했고, 어깨관절은 C사, 허리디스크 수술은 D사가 맡았다.
J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100건에 걸쳐 12억여 원의 급여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김 원장 혼자 하루동안 수술 15건과 외래를 합쳐 150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날이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은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팔아먹기 위해 수술을 했고, 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은 뒤 걷지를 못하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며 "이들은 보험사기의 피의자이면서 무면허 의료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갖 불법의료행위를 일삼은 J병원은 보건소나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올 경우에 대비, 허위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불법 시술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기업체 직원의 병원 출입금지에 대한 법안 마련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술 관련 비리 외에도 J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투약과 조폭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병원 관계자는 <김해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장의 위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장 구속으로 인한 의료행위 공백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해시 J병원 원장 김 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환자가 관절염 등의 수술로 입원하면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서류상의 입원환자인 '나이롱 환자' 600여 명을 만드는 한편, 간호사 수와 병상을 허위로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환자들은 'J병원에만 가면 가벼운 수술로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 등지에서 '원정수술'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자 600여 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0% 가량은 김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6개월간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환자 박 모(56·여) 씨는 2011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11회에 걸쳐 318일간 입원해 9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고, 최 모(46·여·제주시) 씨는 보험금 2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면허 없이 맹장, 치질, 관절수술 등을 한 간호조무사 허 모(48)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황 모(44) 씨를 원장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7명과 마취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간호조무사 허 씨는 원장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맹장 절개,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 원장 혼자서 하루 150건 진료···건보에서 12억 원 부당 수령
경찰 수사결과, 병원장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들어 수술할 시간이 모자라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게 수술 부위를 달리해 대행하게 했다. 주로 A·B사가 무릎·발목·팔꿈치를 수술했고, 어깨관절은 C사, 허리디스크 수술은 D사가 맡았다.
J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100건에 걸쳐 12억여 원의 급여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김 원장 혼자 하루동안 수술 15건과 외래를 합쳐 150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날이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은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팔아먹기 위해 수술을 했고, 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은 뒤 걷지를 못하거나, 어깨를 잘 쓰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며 "이들은 보험사기의 피의자이면서 무면허 의료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갖 불법의료행위를 일삼은 J병원은 보건소나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올 경우에 대비, 허위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불법 시술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기업체 직원의 병원 출입금지에 대한 법안 마련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술 관련 비리 외에도 J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투약과 조폭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병원 관계자는 <김해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장의 위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며 "병원장 구속으로 인한 의료행위 공백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구속님의 댓글
구속 작성일구속시켜야 마땅 합니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
망할님의 댓글
망할 작성일도대체 어떤 간큰 병원에서 이런짓을 하는지..... 수술 한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노 |
헐님의 댓글
헐 작성일어방동에있는병원 |
ㅎㅓㄹ님의 댓글
ㅎㅓㄹ 작성일병원이름이 뭡니까 |
ㅎㅎ님의 댓글
ㅎㅎ 작성일자* 병원 |
의사님의 댓글
의사 작성일아닌거 아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다면 그럴수가없어 의사라면당연히 면허치소감이지 의료비환수는물론 벌금까지 제대로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병원안생기지 혹시 다른병원도 이런비리있는지 조사해봐야한다 환자들에게 겁을줘서 과잉진료하고의보재정축내는병원들 조사제대로합시다 |
율하에도님의 댓글
율하에도 작성일있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그 병원에서 처방받고 잘못되어서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다툼이 났는데 경찰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창원에서 의료사고내고 넘어온 사람이랍니다. 조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