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잇는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잇거나 추진되고 있다
약칭 부동산협조는 해당지역누구나 가입이 배제되어 잇지않아 자유스럽게 가입및 탈퇴가 기본법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역내 명칭이 동일 유사한 협동조합 설립은 제한 할수 잇다고 규정돼 잇다
그렇다면 신규협동조합설립도 기존의 협동조합으로 동참 가입하여 권리와 협업하는게 원칙이고
주도권이나 자기 기존의 조직을 이용한 세력 확대위한 목적만을가지고 동일 유사한 협동 조합설립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고 광역시나도 도도 신규설립은 신고를 접수하여서는 해서는안된다
일르어기고 인가 할경우 가처분이나 법률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되고 그피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한편 시행사나 대행사가 상호 야합을 통한 동일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잇는 지역 합법적인 법인인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임의단체이며 친목단체인 지역 친목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가나 운영할경우 공정위 제소 대상이고 피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야 할것이다
반드시 사업이 필요할경우는 연합회가 아닌 협동조합 가입을 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약칭 부동산협조는 해당지역누구나 가입이 배제되어 잇지않아 자유스럽게 가입및 탈퇴가 기본법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역내 명칭이 동일 유사한 협동조합 설립은 제한 할수 잇다고 규정돼 잇다
그렇다면 신규협동조합설립도 기존의 협동조합으로 동참 가입하여 권리와 협업하는게 원칙이고
주도권이나 자기 기존의 조직을 이용한 세력 확대위한 목적만을가지고 동일 유사한 협동 조합설립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고 광역시나도 도도 신규설립은 신고를 접수하여서는 해서는안된다
일르어기고 인가 할경우 가처분이나 법률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되고 그피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한편 시행사나 대행사가 상호 야합을 통한 동일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잇는 지역 합법적인 법인인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임의단체이며 친목단체인 지역 친목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가나 운영할경우 공정위 제소 대상이고 피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야 할것이다
반드시 사업이 필요할경우는 연합회가 아닌 협동조합 가입을 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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