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기존 친목회와 사업제휴시도 탈법 담합행위적용 받을수도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잇는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잇거나 추진되고 있다
약칭 부동산협조는 해당지역누구나 가입이 배제되어 잇지않아 자유스럽게 가입및 탈퇴가 기본법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역내 명칭이  동일 유사한 협동조합 설립은 제한 할수 잇다고 규정돼 잇다 
그렇다면 신규협동조합설립도 기존의 협동조합으로 동참 가입하여  권리와 협업하는게 원칙이고
주도권이나 자기 기존의 조직을 이용한 세력 확대위한 목적만을가지고 동일 유사한 협동 조합설립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고  광역시나도 도도 신규설립은 신고를 접수하여서는 해서는안된다
일르어기고 인가 할경우 가처분이나 법률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되고 그피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한편 시행사나 대행사가  상호 야합을 통한 동일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잇는 지역 합법적인 법인인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임의단체이며 친목단체인  지역 친목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가나 운영할경우 공정위 제소 대상이고 피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야 할것이다
반드시 사업이 필요할경우는 연합회가 아닌 협동조합 가입을 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6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