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등 노후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많아도내 층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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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소음 작성일13-02-22 13:42 조회2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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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살인 등 층간소음분쟁이 경남에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입주 일자 기준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2005년 시행)이 마련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국 총 625만 1천258세대며 전체 아파트 57만 1천세대 중 무려 80% 달하는 4만 1천여 세대가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경남의 경우 노후 아파트가 많고 김해 등지에 다세대주택 이 산재해 층간소음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제 한해 150여 건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박모(58) 씨는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이사 후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두께 벽식 201㎜, 무량판(기둥이 없는) 180㎜, 기둥식 150㎜ 기준과 바닥 충격음(경량 58db, 중량 50db) 기준 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 한다. 이마저도 2005년께 들어서야 입법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께와 충격음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하고 바닥 두께도 210㎜로 기존보다 30㎜가량 두꺼워지도록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들어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 등으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고시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원칙이다”며 “관리사무소에 연락,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입주 일자 기준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2005년 시행)이 마련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국 총 625만 1천258세대며 전체 아파트 57만 1천세대 중 무려 80% 달하는 4만 1천여 세대가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경남의 경우 노후 아파트가 많고 김해 등지에 다세대주택 이 산재해 층간소음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제 한해 150여 건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박모(58) 씨는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이사 후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두께 벽식 201㎜, 무량판(기둥이 없는) 180㎜, 기둥식 150㎜ 기준과 바닥 충격음(경량 58db, 중량 50db) 기준 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 한다. 이마저도 2005년께 들어서야 입법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께와 충격음 기준을 둘 다 만족해야 하고 바닥 두께도 210㎜로 기존보다 30㎜가량 두꺼워지도록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들어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 등으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고시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원칙이다”며 “관리사무소에 연락,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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