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심원이 판결 결정 .판사도 배심원평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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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 작성일13-02-15 13:00 조회2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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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권한이 강화 판사보다 한수위
판사도 배심원 평결에 따라야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를 의결했다.
앞으로는 '권고' 효력만 지닌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판결에 사실상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배심원 평결의 가결 기준은 현행 '과반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강화됐다.
다만 형을 얼마나 내릴 지(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또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는 오는 18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판사도 배심원 평결에 따라야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를 의결했다.
앞으로는 '권고' 효력만 지닌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판결에 사실상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배심원 평결의 가결 기준은 현행 '과반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강화됐다.
다만 형을 얼마나 내릴 지(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또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는 오는 18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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