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시행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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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승도약 작성일13-02-04 23:43 조회4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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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시행에 무게
1월부터 소급 적용... 정부 세수보전 부담, 단기간 주택거래 증가 효과 감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6개월 시행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일단 6개월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단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세수 보전 규모가 2조9000억원에 달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 함께 주택거래 증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행되면 연 3조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 이를 정부가 보전해줄 경우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6개월간 시행을 주장한 바 있다.
6개월간 시행할 경우 주택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로 하여금 매입시기를 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을 놓고 1년간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6개월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1년간 시행할 경우 매수자들이 매입시기를 상당기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상반기내에 확실한 주택거래 증가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6개월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부동산 업계는 대부분 1년간 시행이나 더 나아가 취득세율 인하를 바라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인 만큼 단기간 시행보다 1년에 걸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 업계 관계자도 “참여정부 시절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된 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해 주택거래시 부담이 크다”며 “세율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어찌됐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호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취득세 감면 연장이 확정된다면 실제 거래로 이뤄지며 긍정적 흐름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1월부터 소급 적용... 정부 세수보전 부담, 단기간 주택거래 증가 효과 감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6개월 시행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일단 6개월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단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세수 보전 규모가 2조9000억원에 달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 함께 주택거래 증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시행되면 연 3조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 이를 정부가 보전해줄 경우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6개월간 시행을 주장한 바 있다.
6개월간 시행할 경우 주택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로 하여금 매입시기를 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을 놓고 1년간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6개월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1년간 시행할 경우 매수자들이 매입시기를 상당기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상반기내에 확실한 주택거래 증가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6개월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부동산 업계는 대부분 1년간 시행이나 더 나아가 취득세율 인하를 바라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인 만큼 단기간 시행보다 1년에 걸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 업계 관계자도 “참여정부 시절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된 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해 주택거래시 부담이 크다”며 “세율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어찌됐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호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취득세 감면 연장이 확정된다면 실제 거래로 이뤄지며 긍정적 흐름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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