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 강력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2-04 08:48 조회22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김해시가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설 전 2주간(1월 28일~2월 8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경영난으로 생긴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부지원 대책을 보면 우리 시 발주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관내 전 기업체와 24개 관내 기업체 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공사대금, 각종 물품 구매대금 등이 조기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독려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체불임금 해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체불임금과 체당금 문의 ☎ 1350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 1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