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 표시제 시행에 따라 1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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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2-04 08:46 조회17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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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외부에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다.
외부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금액을 주 메뉴(5개 이상 권장)에 표시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실외 입간판, 현수막 형태 등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의 고기는 100그램 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에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단,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그램당 표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관련단체에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으로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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