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다케시마 불법입국’ 이명박 대통령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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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쪽바리 작성일13-01-30 12:27 조회24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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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松江) 지방검찰청은 29일, 지난해 8월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에 상륙한 이명박 대통령이 입관난민법위반(불법입국)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처분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처분은 지난해 12월 17일 자로 이뤄졌으며 처분 결정 후 고발인이 마쓰에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제기했지만 심사회는 1월 25일 자로 불기소 상당이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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